2015년도분 성과급 어떻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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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직할 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6,047회 작성일 15-12-11 02:49본문
금년 1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성과급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해요.
2014년도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은
2015년도 12월말에 받지만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만약 임피제 미이행으로
내년도 성과급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댓글목록
성과님의 댓글
성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성과급은 없습니다.
성과긒 없다님의 댓글
성과긒 없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성과급 없다
행복님의 댓글
행복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5년 퇴직자 여러분
규정에 보시면 2015년도 성과급이 있다면 (2015년 실적 결과 2016년 성과급지급)
직원 : 2015년 없음 (2014년 실적 결과 2015년 기 지급 받았음. 다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임원 : 2015년 있음 (퇴직 후 지급)
그래서 2015년 퇴직자는 행복함
따지지마세요님의 댓글
따지지마세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성과급 무조건없어요
음님의 댓글
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본급 100% 별도 지급한다고 노사합의 되어 있기에
지급되는 거고,
현재 공사가 임피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2016년 퇴직자 손실을 이유로 임피제 받자는 선동밖에 안된다고 보고요.
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등급(올해 12월 지급할 성과급 185% 결정)이 결정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