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를 총알받이 삼는 철면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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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585회 작성일 15-11-05 12:16본문
아래 뉴시스 기사는 공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는 보도자료 목록에 없을 뿐만 아니라 뉴시스를 제외한 어느 매체에도 실리지 않은 점 등에서 별 신뢰할 순 없지만, 기사 내용으로 볼 때 공사 측에서 흘린 것을 받아서 쓰지 않고는 해당기자(제갈수만)가 지어내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사 누군가가 특정 언론사 '뉴시스' 에만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기사가 사실이라 치고 기사처럼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의도라고 한다면, 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지금 당장은 노동조합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는 하지 않는 대신 주로 간부급 1, 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방식은 58세 5%, 59세5%, 60세 30%로 정년 전 3년간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공사의 복안이 정말 그러하다면 기왕에 정년 60세 사업장인 점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임금피크니 나발이니 떠벌이지 말았어야 했고 그런 방식은 기사거리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실현 가능성면에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이뤄질 수 없고 단지 현상을 모면키 위해서 부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근로조건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 대상 직원이 비조합원이나 1, 2급 간부직원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과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 대상 직원이 비조합원이나 1, 2급 간부직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고 노동조합이 이를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넷, 연봉제 또는 간부급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임금피크 관련 정부와 부산시의 권고시한에 쫓긴 공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간부라는 공사 지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섯, 간부라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일하는 노조법 제2조1호의 노동자임이 분명하고 동법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못 될 이유가 없으므로 부산교통공사 단체협약 제9조가 노조법 제5조 규정을 상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곱, 간부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별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실지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경우 이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동의서는 이내 찢어질 수밖에 없어 임금삭감 일변도의 임금피크는 파탄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http://www.newsis.com/country/view.htm?cID=10811&ar_id=NISX20151104_00103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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