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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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식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15-10-31 09:49본문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2015년 10/29,30 5-6차 실무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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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차 실무교섭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관련 협상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교섭을 요청해와 사안의 중요성 감안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의제로 협의에 응함.
○ 실무교섭 주요 내용
[5차 실무교섭] 10/29 (16:00~17:30)
▶사측
- 10월 내 임금피크제 미합의시 내년 임금 삭감(1/4)등 행자부 방침을 피할 수 없음.
-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노사간 긴급 협의 요청, 직원 불이익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노사협의 요망.
▶노동조합
- 임금삭감만을 전제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음, 임피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에 대한 보전책을 선 제시해야 협의 가능.
▶사측
- 행자부 방침에 의거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자 감액률을 최소화 및 임금 손실 보상방안 준비하여 제시하겠음.
▶노동조합
- 진전된 보전 구체방안을 마련해 교섭 요청할 경우 협의 가능하며, 교섭 요청시 노조 요구안 제시할 방침임.
[ 6차 실무교섭] 10/30(19:30~20:35)
▶노동조합
△임금피크 대상자의 손실분(삭감액)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정년 이후 일자리·소득 기회 마련 등 정년연장형 설계 △전 직원 실질적 사기진작책 부여에 대한 구체 방안과 사측 최종입장 제시요구
▶사측
- 행자부 방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 감액률 별도 최소화 방안 마련 어려움
- 퇴직후 일자리 가능한 분야 및 일자리 개수 등 일부 제시
▶ 노동조합
모든 방안 검토, 준비해 구체안 최종 내놓을 것 재차 요구
- 납득할만한 보전방안 미흡할 경우 수용 불가, 임단협 교섭 전반 결렬될 것
→ 10월 31일(토) 본교섭 열어 최종 논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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