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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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콜)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734회 작성일 15-11-14 15:18본문
2015. 10. 29.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화 거부를 이유로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부산지노위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노 사 양 당사자를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게 한 것은 물론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5. 11. 13. 14:00 경에는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지만, 동 회의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인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아 피신청인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60조 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제시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주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은 채 신청인 일방의 주문사항만을 반영한 결정내용을 ‘주문’으로 하는 고육지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산지노위는 그런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정기간 만료일인 어제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공사가 강공책으로써 2015. 10. 29. 자 제기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노조법 제45조 제2항 단서규정 및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선제 파업이라는 필요조건만 남은 ‘쟁의행위’ 국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직장폐쇄' 카드로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으라 윽박지를 수야 있겠지만, 노조법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실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라, 박종흠 사장이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없는 한 박영태 경영지원처장 전결의 처방전도 불가능에 가까운 뻥카일 뿐이다.
뻥카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