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져야 한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뻥이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져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피(콜)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734회 작성일 15-11-14 15:18

본문

9a3cbc3cedbd11f3ee3f5536f4ed5b47_1447481816_91.jpg 

 

 2015. 10. 29. 공사는 노동조합의 대화 거부를 이유로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부산지노위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노 사 양 당사자를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게 한 것은 물론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2015. 11. 13. 14:00 경에는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지만, 동 회의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인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아 피신청인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60조 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제시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주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은 채 신청인 일방의 주문사항만을 반영한 결정내용을 주문으로 하는 고육지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산지노위는 그런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정기간 만료일인 어제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공사가 강공책으로써 2015. 10. 29. 자 제기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노조법 제45조 제2항 단서규정 및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선제 파업이라는 필요조건만 남은 쟁의행위국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직장폐쇄' 카드로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으라 윽박지를 수야 있겠지만, 노조법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실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라, 박종흠 사장이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없는 한 박영태 경영지원처장 전결의 처방전도 불가능에 가까운 뻥카일 뿐이다.

  뻥카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댓글목록

박사장님의 댓글

박사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2.3급은 살았다
임금피크제는 교섭대상 이라
교섭을 통해 합의하에 시행되어야한다 (본인 동의로 피크시행시 소송하면 공사는 박살난다 : 왜 1.강제성있는 동의서 징구,
지노위 금번 조정결정문. 따라서 공사 자체골 골골골골?))
지노위에서 공식적으로 증명..........
공사 간부 모모씨 때문에 1.2.3급 피크도 못하고
불쌍한 박사장 정신차리시지요............
-------------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56
어제
2,765
최대
15,069
전체
2,184,36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