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17-3(11월20일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117회 작성일 15-11-20 10:11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가 누구니? 15.11.20 다음글교통공사의 개망신 (SBS) 15.11.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노조승님의 댓글 노조승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11-20 13:25 직권남용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승리했다 임금피크제도입은 교섭대상 이라고 명확이 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시행은 못한다 띠라서 조정신청으로 1,2,3급 간부도 본인 동의를 하였더라도........... 시행은 못한다. 결론으로 공사에서 조정신은 노동조합 승, 공사 패 답변 삭제 직권남용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승리했다 임금피크제도입은 교섭대상 이라고 명확이 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시행은 못한다 띠라서 조정신청으로 1,2,3급 간부도 본인 동의를 하였더라도........... 시행은 못한다. 결론으로 공사에서 조정신은 노동조합 승, 공사 패
노조승님의 댓글 노조승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11-20 13:25 직권남용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승리했다 임금피크제도입은 교섭대상 이라고 명확이 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시행은 못한다 띠라서 조정신청으로 1,2,3급 간부도 본인 동의를 하였더라도........... 시행은 못한다. 결론으로 공사에서 조정신은 노동조합 승, 공사 패 답변 삭제 직권남용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승리했다 임금피크제도입은 교섭대상 이라고 명확이 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시행은 못한다 띠라서 조정신청으로 1,2,3급 간부도 본인 동의를 하였더라도........... 시행은 못한다. 결론으로 공사에서 조정신은 노동조합 승, 공사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