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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소식17-3(11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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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117회 작성일 15-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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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조승님의 댓글

노조승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직권남용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승리했다
임금피크제도입은 교섭대상 이라고 명확이 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시행은 못한다
띠라서 조정신청으로 1,2,3급 간부도 본인 동의를 하였더라도...........
시행은 못한다.
결론으로 공사에서 조정신은 노동조합 승, 공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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