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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은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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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수꾼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559회 작성일 15-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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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제3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임용된 직원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91.1.10, ’93.3.26, ’96.12.26, ’00.12.29, ’01.1.17, ’14.1.15)

제55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개정 '06.3.10, ‘13.6.13)

 

5조(지급기준) ①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지급하되, 지급율은 근속년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에서 절상한다.(개정 ’02.7.2, ’14.1.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퇴직금 지급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율은 종전 지급율 산식[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을 적용한다. 단, 근속년수 계산은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6개월 이상은 1년, 월미만 일수는 1월로 한다.

 

 

 

 

댓글목록

표본님의 댓글

표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잘알고 잘했다고 .............
서울, 도철 정년은 2017년 되어야 60세 정년으로 되어있는데
임금피크제 합의 하면서 불가피하게 정년  60세 적용시기를
앞으로 당길 수 뿐이 없었습니다
잘 보고 이해하시라
서울, 도철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과 공사 표본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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