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은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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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수꾼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559회 작성일 15-12-08 11:07본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제3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임용된 직원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91.1.10, ’93.3.26, ’96.12.26, ’00.12.29, ’01.1.17, ’14.1.15)
제55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개정 '06.3.10, ‘13.6.13)
제5조(지급기준) ①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지급하되, 지급율은 근속년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에서 절상한다.(개정 ’02.7.2, ’14.1.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퇴직금 지급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율은 종전 지급율 산식[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을 적용한다. 단, 근속년수 계산은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6개월 이상은 1년, 월미만 일수는 1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