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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선동하지 마시고 그냥 직장폐쇄를 선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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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휴메트로)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801회 작성일 15-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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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금의 부산교통공사 연말 사태를 보면서 부산교통공사 사용자님들(‘사자님’) 제 정신이신가 하는 의문과 함께 공사를 얼마나 위험한 지경으로 경영하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인지하시라는 바람과 17. 8년 전 조폐공사에서 벌어졌던 파업유도사태에 견줄 만한 우려와 함께 관련 몇 가지 소견을 긴급하게 적습니다.


부산교통공사 2015년의 화두는 단연 ‘임금피크제 도입’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자님’은 2015년도 임금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노사협의 등을 추동하다 여의치 않자 대단히 이례적이고도 전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사자님’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수리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는 조사관을 지정한 후 사전조사라는 명목으로 동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의적으로 노사 양측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조정을 위한 조사활동을 서둘러서 벌인 한편, 3인(송경수, 박후명, 김용존)의 ‘부산교통공사특별조정위원회(지하철특조위)’ 를 구성한 후 조정기간(15일)이 만료되는 11월13일 자 우리 노동조합이 불참했는데도 특별조정회의를 강행하여 “임금피크 관련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것과 당사자 간에 성실하게 교섭하라” 는 결정을 한 후 동 결정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것을 끝으로 ‘사자님’ 의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한 부산지노위의 조정절차는 모두 끝이 난 바 있었습니다.


11월13일 자 부산교통공사 특별조정위원회 결정은 무용합니다.

부산지노위 지하철특조위 11월13일 결정은 ‘사자님’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그러했듯이 소중한 기간만 허비했을 뿐 ‘사자님’께서 주장했던 바 당사자 간 임금피크 도입 관련 야기된 노동분쟁사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작금에 ‘사자님’은 2015년 임금협약 체결 등 여의치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보채다 못해 협박을 해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사자님’께서 신청하여 부산지노위에서 처리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을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봐 보시면 작금의 부산교통공사 상황은 결코 그럴 만한 게제가 전혀 못 된다는 것임을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지하철특조위의 결정을 두고 당해 위원회도 그렇고 ‘사자님’도 행정지도라 일컬었지만 당사자간 이해의 조정을 다루는 사안은 행정지도를 포함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지하철특조위의 행정지도식 결정은 「노동위원회규칙(제22호, 2015,10,20, 개정)」 제153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동 규칙 자체가 관련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지하철특조위의 결정 자체가 행정지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행정지도는 처분과 달리 당사자를 기속하지 않는 그야말로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신청인) 아닌 노동조합은 행정지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치적으로도 부산지노위가 그런 결정을 할 의향이었으면 조정업무에 착수하지 말고 ‘사자님’으로부터 노동쟁의조정신청 수리했을 당시에 그랬어야 했으며, 그래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50조(신속한 처리)의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첨부한 제13호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 11월13일 지하철특조위의 결정사항이 무엇인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10월29일 자 신청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조정기간 만료일에 조정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은 분명하므로 노조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제2항 본문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노조법 제45조제2항 단서규정의 상황입니다.

부산지노위 및 지하철특조위는 조정활동의 결과로써 노조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공사 양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로부터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었기에, 11월13일 자 특별조정회의에 양 당사자의 참석은 필수적이고 노동조합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회의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정활동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거나 동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노조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정의 종료’ 를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하철특조위의 이러한 처리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60조(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금은 단체교섭국면이 아니라 쟁의행위국면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10월29일 ‘사자님’이 노동조합에 경영지원처-8391호의 통보와 함께 부산지노위에 동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했던 이상 단체교섭이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부산지노위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절차(국면)를 다 거친 지금의 ‘사자님’은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님’ 이 할 수 있는 쟁의행위란 ‘직장폐쇄’밖에 할 수 없으며, 이도 노조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행정관청과 부산지노위에 각각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도시철도는 노조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사자님’이 곧바로 직장폐쇄로 나아가기란 난망합니다.
따라서 작금에 ‘사자님’의 보채기는 순수한 의미의 단체교섭이라기보다 우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부산지노위 조정절차(조정전치) 이후에 파업 등 쟁의행위 결행을 선동(유도)하시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정세는 온통 총파업 중입니다.

일찌감치 고양이 같으신 ‘사자님’은 쥐 같은 우리 노동조합을 궁지로 몰고 또 몰아왔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형국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우리 노동조합 이 즈음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고양이 같은 ‘사자님’에게 덤비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직장폐쇄 할 테면 해보시라고 파업을 결행하는 것 말고 뭘 더 바라십니까?
어쨌거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근혜 대통령은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중이고, 이를 저지하고자 발버둥치는 민주노총은 총파업 중에 그 위원장을 잃고도 총파업의 배수진을 걷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서 저는 ‘사자님’께 부산교통공사는 하시라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공익사업체라는 점과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경구를 잊지 마시기를 끝으로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결론은 법적인 조정기간이 끝났으니
노.사 모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교섭이 아니라 임피제 거부를 내걸고 파업에 나서면 .... 새 역사가 만들어 지겠네요.

댕강님의 댓글

댕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렇게만 된다면
수십년 정년 60세는 안중에도 없이
그만큼 많은 혜택입었으니 보은해야지 않느냐고
멀쩡한 지하철노동자 밥그릇 깨기만 미쳐 있는 분
이 참에 새대가리 모가지를 날릴 수 있는 절호 찬스
직장폐쇄를 때리자니 모가지가 간당하고
노조가 파업을 때려도
사장이 멍청하니 그리 하도록 이끌었으니 그 모가지 또한 간당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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