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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분 성과급 어떻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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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직할 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5,984회 작성일 15-12-11 02:49

본문

금년 1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성과급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해요.

 

2014년도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은

2015년도 12월말에 받지만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만약 임피제 미이행으로

내년도 성과급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댓글목록

행복님의 댓글

행복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5년 퇴직자 여러분
규정에 보시면 2015년도 성과급이 있다면 (2015년 실적 결과 2016년 성과급지급)
직원 : 2015년 없음 (2014년 실적 결과 2015년 기 지급 받았음. 다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임원 : 2015년 있음 (퇴직 후 지급)
그래서 2015년 퇴직자는 행복함

음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본급 100% 별도 지급한다고 노사합의 되어 있기에
지급되는 거고,
현재 공사가 임피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2016년 퇴직자 손실을 이유로 임피제 받자는 선동밖에 안된다고 보고요.

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등급(올해 12월 지급할 성과급 185% 결정)이 결정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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