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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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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밧데리충전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010회 작성일 15-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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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관련 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4조 2교대로 전환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ㅎㅎ

(예 : 포스코 - 주주휴휴 야야휴휴)

안될경우를 생각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낸 아이디어로 한번 계산 해 보았습니다

 

1. 전제조건

  - 일근 수당 상향으로 3조2교대와의 임금격차 줄어듬

  - 행정+현장업무의 업무량 변화 없음

  - 일근자의 휴일 조정 가능(3명중 1명은 주말에 쉬고, 2명은 주중에

      2일 쉼)

  - 임금 계산시 5급 19호봉 기준

 

2. 근무형태

                                     당 초                                                              변 경

                     A조          B조             C조                            1반               일근               2반

                     5명           5명             5명                             6명               3명                6명

            부분소장+4    부분소장+4  부분소장+4              부분소장+5     부분소장+2     부분소장+5

 

3. 금액검토

- 통상임금 소송액 기준(신의성실?분 제외) 임금 상승률 : 약 4,83%

- 변경 근무형태 적용시 : 약 - 4.83 (야간격일 지정휴일 4개부여시

    =>현재2개임)

 

4. 장단점

- 장 점

· 일근 비율을 높이므로서(6~12월마다 일근<=>교대) 근무질 향상

· 야간근무시 휴일 2개 추가(현재 2개=>4개로 변경)

· 질병, 부상자 일근 조정 가능

- 단 점

· 고직급 일근시 급여 하락폭 큼

· 일근<=>교대 순환주기 조정 잘해야됨

· 야간 격일 오래근무시 피로감 증대

 

5. 기타 : 신의성실?로 못받은 통상임금부분은 행자부 지침(통상임금 2차

   소송분은 임금총액내에서 조정)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제외

   합니다

 

계산이 좀 틀릴수도 있으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댓글목록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미친거 아니가....사측은 내년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 탄력근로제,
관리역, 대분소제 시행...대규모 아웃소싱 및 민영화로
이력과 인건비를 데폭 줄인다는데...개념 상실한건지 미친것인지
통상임금도 대법원 가면 다 토해내야 한다...신의칙 100% 적용

호랑이님의 댓글

호랑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앉으면 눕고 싶은게 인간이다더만
편해서 너무 편해서 이제는 별 생각을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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