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의거 상집위 이상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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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약77조2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3,850회 작성일 15-12-29 19:20본문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
합의안 부결에 대해서
상집위 이상 규약에 의거 얼른 사퇴하고 뉴페이스 서둘러 구성하자
댓글목록
잘잘님의 댓글
잘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상집위원회 사퇴가 아니다
공사 사용자 측이 문제가 더 있다
그 문제 3가지를 요약 합니다
1. 노사협력처 해체
2. 2014년 합의시 강한규 복직건에 대해
3. 인사 승진(5.6급)건에 데해
이런사안들이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공공연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부결은 공사측이 문제가 있습니다
상집위는 문제없습니다
조합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박사장님)주변, 좌우, 아래, 위 잘 보십시오
박 ..사장 눈, 귀 다 막고 있어요
더불어 본부장님들 잘하시오
본부장님 노사협력처 해체 누가 거론했는지 해채했늕지
그 당사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 본부장님 들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직이 있을때와 없을때 잘알것입니다
중요한 부서는 강화하는 것이 공사 조직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