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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이 한시적 3년까지라는데 그럼 그 뒤는 누가 책임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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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장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2,026회 작성일 15-12-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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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짜리 1080만원 지원하고 그 뒤는 나몰라라가 되는지요...

그것도 단계별로 최대 1080만원이고 연봉 7000만원 정도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도 없이 대의원통과만 하면 됩니까?

 

현장 조합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의원 통과는 안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교섭에 대한 통과는 미루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의 민감한 사안인 돈과 최직금 등 많은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장 조합원들은 전혀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합의도 그렇고 막후 교섭같은 느낌입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충분히 교감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번 안 통과는 다루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럴려고 조합간부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댓글목록

7840님의 댓글

7840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피제 절대 불가라고 ... 조함원 입을 막더니
겨우 이 합의를 할려고 ...  자세히 보면 강제조항은 없고, 법률적 해석이 불가한 두루뭉실.
사무국장은 이삼십년 조합원 어찌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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