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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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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결단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47회 작성일 15-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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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제 76조(쟁의행위)

① 노동쟁의의 발생 또는 쟁의 발생의 예측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쟁의 대책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나.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77조(협약의 체결)

협약의 체결은 대의원 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제 77조의 2(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협약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규약 제54조 2호에도 불구하고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③ 77조의 2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지부의 업체별 개별교섭 결과에 따른 협약 체결은 제 77조에 따른 대의원대회 의결 결과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본다.(2013.12.17제 41 차 개정)

 

제 78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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