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17-8(12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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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님의 댓글
합리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총회소집님의 댓글
총회소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규약님의 댓글
규약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투철한 동지애와 믿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조합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 관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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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총회(대의원대회)]
이 조합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 2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전 조합원 또는 이에 갈음하여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21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정기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부터 최소한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상무 집행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5. 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 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최소한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평조합원님의 댓글
평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금손실분, 날라갈 성과급, 퇴직자 복지포인트 등 등
너거 노조간부들 개인 재산 처분해서 모두 보상해라.
나쁜 놈들, 조합의 존재 이유가 조합원의 이익이 중요하지, 지들 명분만 생각하는 놈들.
전국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들 너거들 기준에 다 바보제.
노조에서 그만 놀고 다 사퇴하고 기어내려와서 근무나 해라.
평직원님의 댓글의 댓글
평직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위원장님님의 댓글
위원장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허허님의 댓글
허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일 하자님의 댓글
일 하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한심하다님의 댓글
한심하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내년이면님의 댓글
내년이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오랜만에님의 댓글
오랜만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댓글쓰게 하네요.
무슨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교섭안 부결이 무슨 의미인지는 본조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 권력에 미련 두지말고 내려오세요.. 현장에서 노동으로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