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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섭에 이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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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무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532회 작성일 15-12-30 20:22

본문

해고자 복직건에 대해서

14년도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이견 없었고

단지 이행방법에서 임피제 협상건 통과여부에 따라서

이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단 것이 사실이었다면 말입니다.

이번 교섭에 임하면서 해고자복직건을 떼내서

먼저 이행약속부분을 확실하게 하고난 이후

임피교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임피교섭 후행조건이 아니라 임피교섭에 선행하여

14년도 합의에 대한 약속 또는 그 확인 정도라도 했더라면

저를 포함 우리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이 부분 노사 모두가 잘못 푸신듯해 못내 아쉽습니다.

댓글목록

이캐백님의 댓글

이캐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붕신들
꼴갑을 제대로 떨고있죠잉
교통공사 참모가 그래 읍나??
공사참모들 모두 짐싸라
쪽팔리지도 않소

팩트님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런데.그런 협의가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가결됐다면..가결됐었더라면...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쉽겠죠..

죽일놈님의 댓글

죽일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4년 해고자 복직 합의 했으면 복직이 정당합니다
해고자복직 가지고 거짓말이나 치면
지옥감니다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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