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에 이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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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무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532회 작성일 15-12-30 20:22본문
해고자 복직건에 대해서
14년도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이견 없었고
단지 이행방법에서 임피제 협상건 통과여부에 따라서
이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단 것이 사실이었다면 말입니다.
이번 교섭에 임하면서 해고자복직건을 떼내서
먼저 이행약속부분을 확실하게 하고난 이후
임피교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임피교섭 후행조건이 아니라 임피교섭에 선행하여
14년도 합의에 대한 약속 또는 그 확인 정도라도 했더라면
저를 포함 우리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이 부분 노사 모두가 잘못 푸신듯해 못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