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퇴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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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약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297회 작성일 15-12-30 14:15본문
제 77조의 2(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협약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규약 제54조 2호에도 불구하고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제 77조의 2(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협약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규약 제54조 2호에도 불구하고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