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노조 사례도 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하철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709회 작성일 16-01-03 16:50 본문 철도노조의 예를들어 공기업 정상화 1단계 평균임금 잠정합의 부결됨에따라 23일동안 파업한 집행부 총사퇴했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규약상은 없지만 잠정합의안 가져온 집행부가 지부장회의에서 부결되자 총사퇴했답니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박종x 아저씨... 16.01.04 다음글관리자님 bhewlls3672 도배금지 시키세요 16.01.03 댓글목록 댓글목록 제대로님의 댓글 제대로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01-04 09:04 체결하고 신임투표에서 부결입니다 답변 삭제 체결하고 신임투표에서 부결입니다 위원장님의 댓글 위원장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01-04 17:18 워원장을 성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하면 또 협상하면 됩니다. 사장님도 직원들의 심정을 알았을거 아닙니까 답변 삭제 워원장을 성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하면 또 협상하면 됩니다. 사장님도 직원들의 심정을 알았을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의 댓글 위원장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01-04 17:18 워원장을 성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하면 또 협상하면 됩니다. 사장님도 직원들의 심정을 알았을거 아닙니까 답변 삭제 워원장을 성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하면 또 협상하면 됩니다. 사장님도 직원들의 심정을 알았을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