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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수단 전락 '공로연수', 강제로 못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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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로싫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275회 작성일 16-01-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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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수단 전락 '공로연수', 강제로 못 보낸다

행정자치부, 퇴직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시 '본인 동의' 명시..1년 이내 징계처분자 공로연수서 제외머니투데이|남형도 기자|입력2016.01.10. 05:15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양시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5급 공무원 A씨(59)에게 공로연수를 명령했다. 통상적으로 퇴직 1년여 전에는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 관행이지만, 정년을 약 8개월 앞두고 있었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안양시는 당시 안전행정부의 동의 없이도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A씨에 강제로 공로연수를 명령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 지원센터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공무원들의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출 또는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공로연수 제도가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만 갈 수 있게 바뀐다. 공로연수를 보내기 전 계획을 심의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도 다진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이 같이 임용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를 보내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에 한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이 6개월에서 1년여 남은 경력직 지방공무원들이 사회적응 준비를 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돼왔다. 지자체별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민간연수기관이나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 받게 돼 있다. 연수를 받는 동안 공무원의 보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총 2507명이 공로연수에 파견됐으며, 이중 5급과 6급 이하가 2174명으로 87%를 차지한다. 올해 최고호봉 기준 보수지급액은 1인당 평균 6700만원이다.

하지만 공로연수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일부 악용돼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2011년 충북 증평군에선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사무관 B씨가 정년이 남은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명령은 권리남용이라며 소청심사위에 청구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로연수도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야 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인사권자가 공로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소송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침을 만들어 공로연수에 동의할 경우 명령토록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징계를 받은 지 1년이 안 된 공무원의 경우 연수대상에서 제외토록 임용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로연수 제도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취업·창업·사회공헌 등 연수대상자가 원하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공로연수 계획을 받아보면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퇴직준비를 세워 기관도 검토해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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