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임금피크제 시행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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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715회 작성일 16-01-07 14:15본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잠정합의안 부결에 대해)
0. 임금피크제 도입, 잠정합의(안), 노동조합(대의원 대회) 조치
- 잠정합의(안) 부결
- 임금피크제 관련 교섭 금지
0.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처리 절차
- 협약의 체결은 대의원 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규약제77조)
-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여 인준을 받아야....(규약77조의2)
0 노동조합 및 공사 책임
- 노동조합
* 잠정합의는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된 확약된 계약서 임.
* 이는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이 된다고 판단 하여 합의에 이룬사항 임.
* 따라서 이책임은 노동조합이 더 있다고 판단됨.
- 공 사
* 잠정합의(안)에 대한 공사의 홍보부족
*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1,2급 간부직을 특정하여 동의서 징구 및 퇴직에 가까운 직원
근무형태 변경 등 잘못된 인사관리
* 따라서 현장 직원 및 간부들의 불만 청취 등 노사관리에 대해 사장 등 본부장께서 직무를
소홀했다고 판단됨
0 향후해결 방안(제시)
- 노동조합 : 총투표 시행 (노동조합 의지만 있다면 규약 제77조 및 제77조의2 해석으로 총투표가능)
- 공 사
* 재 교섭 추진 - 노동조합 거부시 - 취업규칙 개정 시행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교섭을 사측에서 계속 요구 해도 노동조합이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개정 가능 함. 특히 지금 까지 경과를 보면 일방적 시행해도 공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 사장은 폭넓게 직접 내부 및 외부의 의견 청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