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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사장을 고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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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당노동행위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7,448회 작성일 16-01-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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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관련 사측의 작업은
노조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을 위반하고 있다.

노조간부를 상대로 온갖 작업을 하고 있는 사장 이하 임원 및 처장, 소장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당장 고발합시다.

또한 위원장는 노조간부 전원에게 사측과의 일체 접촉중단과 사측의 작업시도에 대해 즉각 본조로 보고할 것을 명하십시요.

지금 당장 해야할 일 입니다.
우리 부산지하철의 미래와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댓글목록

단체협약님의 댓글

단체협약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협 14조(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조합원,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징계 요구시 그 사안에 대해 심의해야 힌다고 명시.
최근 작업에 나선 공사간부,비조합원 모두 징계를 요구해 주세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장 곧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불법행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당장!!  공로연수갈 사람은 바로 사장입니다.

그만해라 골통아님의 댓글

그만해라 골통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만해라 꼴통아
일반조합원들 뜻은 개무시하고
목소리큰
꼴통들만 판치는구나
이석희 통진당  찌꺼레기들아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만해라님은
사측의 찌꺼레기 입니까
개시판 더럽히지말고 자중하세요

사측님의 댓글

사측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측의 지배 개입이 문제가 아니죠?
노측의 무능함과 무책임합이 더 문제입니다.
위원장 번지르하게 교섭없다 말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지금도 사무국장이 사측과 협상중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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