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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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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도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16-01-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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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정가격이 2,400억원에 달하는 입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에 부치지 않고 국내입찰로 한정했던 점은 본 입찰이 불법이라는 것과 국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1. 국내입찰로 한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서도 K-AGT 기술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1. 입찰공고사항을 두 차례 정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주)우진 말고는 어느 곳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은 주)우진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제스쳐였을 뿐이었습니다.

 

  1. 중량전철인 3호선 전동차 구매입찰과는 달리 전동차와 부수되는 기자재까지 일괄적으로 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량전철 전동차임에도 불구하고 3호선 전동차량 구매가격(778억원) 보다 3배 정도의 가격(2,387억원)였던 것은 그야말로 퍼주기 입찰의 전형이었습니다.

 

  1. 자본금 규모 20억원에 불과한 기업에게 2,387억원에 이르는 구매사업을 맡긴 것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지만 너무했습니다.

 

  1. 입찰일 당시 낙찰자 주)우진은 주)우진산전의 모기업이긴 해도 전동차 제작 생산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차 제작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갖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1. )우진은 입찰참가자격의 주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입찰공고일(2005. 9. 5.) 기준 최근 5년동안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또는 그 이상수준무인자동 운전방식의 경량전철 30량 이상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기술 제휴된 국내 전동차 제작납품 실적업체이거나 건설교통부 고시 고무차륜 형식 표준사양에 따라 고무차륜 형식 AGT차량을 제작하여 국내 또는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고무차륜 형식 AGT차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지는 몰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기술의 승인일도 애매모호합니다.

  즉, )우진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제휴했다 할지라도 입찰일 당시는 입찰참가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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