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산시의회는 조정희 의장을 조치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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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꾸라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16-01-19 10:16본문
그들이 심의 의결하여서 만든 이사회운영규정과 예산서에 따르면
매월 활동비로 월정액 50만원에다
안건심의수당으로 매 회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함
「이사회운영규정」 제17조(수당지급)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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