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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서(안)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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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24회 작성일 16-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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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피제 도입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6.1.1일 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피제를 도입한다.

2. 임피제 대상기간은 정년툊기일 기준 3년 전부터 적용하고 지급률은 아래와 같이 하며 이에따른 신규채용 목표는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만큼 채용토록한다.

3-2년전 95%  2-1년전 95% 1녀전 25%

3. 임금가액은 대상자 연간 총인건비(가족수당, 학자보조금, 성과급등 제외)를 기준으로 한다.

4.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기위하여 임원은 연봉5%를 반납하고 임피제 미대상1,2급은 직책수행비 50%를 감액한다.

5. 임피제에 따른 인력운영은 다음

가.  임피제로 인해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직원은 별도로 정원으로 운영

나. 임피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업무 경감방안등을 마련한다.

6. 임피제 임금관련은 다음

가. 대상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다.

나. 운영방안은 필요시 노사가 합의하여 재설계한다.

다. 대상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라. 복리후생은 차별없이 적용한다.

 

7. 향후 직원의 정년연장은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한다. 단 정부지침등으로 정년연장 기간 단축이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재결정한다.

 

8. 제도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12월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9. 임피제 도입 관련된 제 규정 개정은 근기법49조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노사협의회 의결서(안)

1. 정년1년전 공로연수제 시행한다

2.임피제 신규채용시 정년등 자연감소 인력및 정원 대비 부족인력을 함께 충원하고, 장기 결원인력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보고 충원한다.

3. 다대구간 직제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개통 따른 업무량 증가에 비례하여 정원을 증원 운영한다.

4. 2016.1중 신규임용배치토록한다.

5. 5 6급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위해 TO를 확대 16년 상반기에 시행 한다

 

 

2015.12.24

경영본부장 박기현 조합 사무국장 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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