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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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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5,962회 작성일 16-0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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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규정에 의거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1577-1389”로 전화주세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1-468-8850 또는 www.bs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비신고의무자: 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

“노인학대 없는 부산,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
<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TEL. 051) 468-8850 / FAX. 051) 468-8851 / HP. www.bs1389.or.kr

 

댓글목록

좀비님의 댓글

좀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이 드신 훌륭한 어른들도 계시지만 
덜식은 것들이 사람처럼 살아서 돌아 다니는 것들도 있어요

노동꾼님의 댓글

노동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 엄마가 여든이 넘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가 밥 드시는 데도

엄마, 나 담배 하나 피우고 올께.

엄마 놓아두고 도망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날 낳아줬잖아.

노동꾼2님의 댓글

노동꾼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 수준만큼입니다.
합리고 이성 따위는 개에게나 줘라
여기는 정과 인연으로 맺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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