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개장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16-02-25 10:45본문
1. 지원 대상(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피크임금(감액 적용 이전 연도)에 비해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경우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 지원 수준
-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3. 소득 제한
- 임금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
4. 지원 기간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2018. 12. 31일까지 지원
5. 지원금 청구 방법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은 임금을 감액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매분기·매월 신청할 경우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