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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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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개장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16-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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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피크임금(감액 적용 이전 연도)에 비해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경우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 지원 수준

  -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3. 소득 제한

  - 임금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 

 

4. 지원 기간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2018. 12. 31일까지 지원

 

5. 지원금 청구 방법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은 임금을 감액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매분기·매월 신청할 경우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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