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미만 직원자녀 손실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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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6세미만 직원자녀 손실 복지포인트 지급관련에서 조합에 문의드립니다.
만6세미만 직원자녀 2명이상만 손실관련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럼 만6세 미만 자녀가 1명인 직원은 손해가 나도 받지 못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건의 협상을 담당하신 조합간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손해가 많든 작든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다 같이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