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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미만 직원자녀 손실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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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ihajoj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612회 작성일 16-04-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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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6세미만 직원자녀 손실 복지포인트 지급관련에서 조합에 문의드립니다.

만6세미만 직원자녀 2명이상만 손실관련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럼 만6세 미만 자녀가 1명인 직원은 손해가 나도 받지 못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건의 협상을 담당하신 조합간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손해가 많든 작든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다 같이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댓글목록

0.0님의 댓글

0.0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러니깐 자녀 1명을 둔 직원중엔 손실 발생하는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어이상실님의 댓글

어이상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내 포인트로 내 퇴직때까지 받는건 둘째치고..
대상자도 아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10만원..내년에 15만원 더 받는데....
그럼 복지포인트 대상자였던사람들도 더받아야지....

뭔 협상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건지......
원래 영유아 복지포인트 받던사람들은 그럼 올해 10만원 내년 15만원 손해보는건 어디서 해결해줍니까..

찬성님의 댓글

찬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자녀 1명이든 2명이든...
영유아 있던사람들은 무조건 다 피해자입니다..

결국 영유아 포인트 대상자 아니었던 저위쪽 노조 간부들의 승리지요 뭐.....

임피제 몇명안되니.. 그대상자들 포인트도 나눕시다..... 조합원들 임피제대상되서 받는것보단..
지금부터 미리 받아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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