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을 불법하게 다스리려는 정신나간 부산사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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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犬)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966회 작성일 16-04-21 22:18본문
" 앞으로 당신들은 우리 앞에서 경찰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사업장에서 하는 쟁의행위 아닌 단체행동 <간부결의대회> 에 득달같이 달려든 경찰나리들이 하시는 말씀 “미신고집회이니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 하셨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처럼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집회 시위가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졌고, 이러한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일 것이다.
집시법을 찾아서 그들이 말하는 사항들을 찾아보자니 참 이상한 생각이 다 든다.
" 우리 부지노는 너희로부터 보호받기 싫으니 제발 좀 오지 마! "
“ 불법은 너희가 했잖아! ”
" 그렇다. 집시법을 다스린다는 경찰관 저 모습들이 다 뭐꼬?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