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단체협약 제81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834회 작성일 20-04-22 12:47 본문 제81조(업무상 질병) 공사는 지하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조합원이 각종 건강진단 결과 채용시 또는 앞년도의 건강진단시 없었던 결핵 등 호흡기계통 질환, 안질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철밥통 공기업 다운 조항입니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단체협약 제81조 20.04.21 다음글춘계체육행사비 반납키로 사전모의??? 20.04.13 댓글목록 댓글목록 하는짓 보면...님의 댓글 하는짓 보면...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04-22 13:31 단협 할때 합의 해 놓고 이제와서는 모르쇠.......... 아이고 두야...... 노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라 답변 삭제 단협 할때 합의 해 놓고 이제와서는 모르쇠.......... 아이고 두야...... 노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라
하는짓 보면...님의 댓글 하는짓 보면...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04-22 13:31 단협 할때 합의 해 놓고 이제와서는 모르쇠.......... 아이고 두야...... 노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라 답변 삭제 단협 할때 합의 해 놓고 이제와서는 모르쇠.......... 아이고 두야...... 노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