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c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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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20-04-05 15:11본문
여태까지 명절등 휴일근무가 발생하면 a,b,c조 모두 휴일근무 수당을 받았었다.
근데 이번 투표날 c조가 배제된것은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협상시 놓친것 같다.
그럼, 사실대로 노조원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부터 조금더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공지를 하던지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항상 집행부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입다물고 있었듯이 별 기대는 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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