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대로 왜 못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뿔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16-05-23 17:35본문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