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수 통화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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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짱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6,794회 작성일 16-04-26 15:50본문
살다살다 별의별 인간들을 다보는구나
분향소 철거 하더니 기고만장 해서 눈에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댓글목록
비열한인생님의 댓글
비열한인생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비겁한 것들이 파업 불참하고 손바닥 비벼 진급 하더니
결국 하는 짓거리가 양아치 짓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기가찬다님의 댓글
기가찬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국정원이 영장 없이 맘데로 하니까 지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
웃긴다 정말....
해괴망칙님의 댓글
해괴망칙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헌법에 기본권을 침해 하려는 시도 아닌가?
범죄자도 아닌데 통화 내역을 제출 하라니?
스트레스가 모자랄까봐 안달인가?
공황장애 유발 시키고자 하는가?
감사원님의 댓글
감사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감사원이 1개 승무소를 지정해서
기관사 3월 한달동안 음성, 문자내역을
제출하라 압박을 넣고 있는데....
참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다
최근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관계가 보도된 것이랑 너무 닮았다
압력?님의 댓글
압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감사원은 헌법 위에 기관인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건가?
시각차이님의 댓글
시각차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fact]
감사원 실지감사동안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해당자 및 해당자 통화 시간대)
목적은 기관사는 근무시간 중 통화를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업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함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 제32조 등 근거하여 징계 요구할 수도
공사는 난감, 개인동의 없이는 못함
타 기관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기관사들이 자료 제공함
저인망님의 댓글
저인망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고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제출 하라는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 아무나 통화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니
감사원법 27조가 헌법 위에 있는건지
사고 해당자의 통화 내역을 보잔다면 누가 토를 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