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본부 사무국장, 공무집행방해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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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역8월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16-07-01 08:19본문
민노총 부산본부 사무국장, 공무집행방해로 법정 구속
노사갈등으로 집회를 벌이던 중 연행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노동계가 '부당하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국장 최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5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6일 생탁 장림공장 앞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들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는 무죄로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오후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성실히 임한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며 "생탁의 불법적인 노동착취는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앞장서 싸웠던 조합원들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국장 최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5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6일 생탁 장림공장 앞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들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는 무죄로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오후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성실히 임한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며 "생탁의 불법적인 노동착취는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앞장서 싸웠던 조합원들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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