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려면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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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過猶不及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762회 작성일 16-08-18 21:03본문
기획본부장 자리가 참 중한 모양이다.
무려 세번째나 공고 중이다.
그런데 할 때마다 왜 그리 다를까?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왜 3차공고를 게재했을까?
저렇게 하면 부산시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들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러면 진즉부터 그럭할 일이지 왜 인제부턴가?
[ 1차 공고 ] 7. 기타사항
가. 응모자가 2명 미만이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모를 합니다.
[ 2차 공고 ] 7. 기타사항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3차 공모를 합니다.
[ 3차 공고 ] 7. 기타사항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p://www.busan.go.kr/GBDList.bs?parcode=MNU_00000000059&prgcode=GBD_00000000001&schIdx=381979&schSdate=&schEdate=&schKeytype=A&schKeyword=&pageIndex=22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②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사·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모집공고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임면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할 시에는 공개 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