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제소는 점거가 가능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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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16-08-25 15:49본문
국가중요교통시설물인 종합관제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시설 중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로써 단체행동을 단행할 경우 노동조합은 종합관제소의 점거도 가능한 여지가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행사 차원에서 종합관제소 점거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산교통공사가 애지중지하는 부산진경찰서를 비롯한 사법경찰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관장하는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가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교통시설물에 속하는 종합관제소 방호를 빙자하여 경찰력의 출동을 요청하고자 했다면, 먼저 당해 종합관제소를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점과 관련 노동관계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의 사법경찰보다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노동특별경찰(근로감독관)에게 그에 관한 법리적 판단과 함께 불법할 경우 경찰력의 출동을 요청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부산진경찰서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종합관제소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경찰력지원요청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소관 기관이 아니었으므로 바로 해당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공사 요청사항을 이송하였어야 함이 옳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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