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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02회 작성일 16-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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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및 국방부훈령(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공사와 경찰기관에서 방호해야 할 국가중요교통시설물은 도시철도 종합관제소일 것이다.

 

이때의 방호란 용어도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농성 정도를 이유로 국가중요교통시설물 방호를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적으로 인식하고 동 노동조합이 종합관제소를 점거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까지 인식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가 가능키는 한가?

공사는 조합원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정도의 노동조합을 두고 적으로 간주하면서 관제소 방호를 운운하면서 경찰력의 출동을 요청하고, 그런 공사의 방호요청을 받은 부산진경찰은 단순한 시설물 보호가 아닌 국가중요교통시설물인 종합관제소 방호를 위해 경력을 출동시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던가?

 

공사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른 국가중요교통시설물인 종합관제소 방호를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는데 경찰은 왠 경찰관직무집행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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