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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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96회 작성일 16-10-08 22:20본문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쟁위행위로 조합원이 직무를 이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불과 1시간만에 위원장 명에 따라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50명을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직무태만을 사유로 단 두 장의 종이로 직위해제시켜 버렸다.
공사가 이렇게 대량의 파업조합원을 무자비하게 친 데는 네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2016조정49호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때문이었고
둘째, 인사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직위해제라도 공무원 경우처럼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고
셋째,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서 임용(직위해제)권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현업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넷째,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4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모두는 공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 허망한 것들이었다.
처음의 2016조정49사건은 공사 스스로 철회했으므로 다시 재론할 가치조차 없어져 버렸다. 즉, 2016조정46호의 조정종료로 인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직무태만행위 >가 ‘조정전치’ 불충분을 이유로 중단되어야 할 어떠한 빌미도 없어졌다.
둘째의 경우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은 이후 노사합의로써 관철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셋째의 임용(직위해제)권을 하부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무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것은 경영본부장만이 사장의 임용권을 위임받을 수 있고 현업기관장을 포함하여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직위해제 관련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영지원처장 전결로 단행되었던 ‘경영지원처-8455호’의 직위해제는 경영본부장 전결의 ‘경영지원처-8457호’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 현업기관별로 양식도 다종다양하게 폰 문자로 통보된 문자메시지 직위해제 통지사항 또한 모두가 다 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사는 그 뒤로 취소되고 다시 직위해제된 사항은 별도로 이전처럼 날리지를 않았다.
[ 2005.12.22. 내규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 ]
[ 2005.12.22. 내규 제406호로 개정된 후 ]
넷째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4조의 단서규정은 공단 말기였던 2005. 12. 22. 경에 지금의 기획본부장이 공단 인사팀장으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인사사규를 일방적으로 전문개정하면서 몰래 끼워넣기 했던 것의 하나로 무효한 취업규칙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일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었고, 본인들이 직위해제되고도 그 사유나 직위해제의 발령일자를 몰랐던 한 본인들에게 직위해제처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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