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펌>공무원,공기업 직원은 불륜해도 철밥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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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와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5,409회 작성일 20-06-13 19:21본문
외공관에서 공기업 유부녀 부관장과 유부남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공관에서 같이 업무를 하다가 2017.6월부터 성관계까지 하는 불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근무시에 월급,거주비등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큰 액수의 국가지원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해외에 나갔으나 둘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불륜 소문은 주재원,교민뿐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알게 되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기업,공직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딸까지 키우는 공기업 유부녀는 유부남을 본인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관계 한 것을 상대 배우자에게 들켰으나 뻔뻔하게 산하기관 갑질,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거짓 미투에 협박을 하면서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두사람은 올해초 해외에서 임기를 잘 마치고 함께 귀국해서 공기업,공직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평온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륜을 저질렀고 배우자 발각 이후에도 불륜을 이어갔고 아직까지도 잘못과 반성 없이 유부남,유부녀 순수한 사랑한 것은 사생활 영역이고 직장에서 알고 주변에 소문이 나더라도 그들은 잘못 없고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양쪽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과 진정서로 감사과에서 조사중이나 간통죄가 폐지 되어서 크게 징계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강력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인들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감사과에서 말하듯 사생활 영역으로 별다른 처벌이 없을 경우
두 사람을 본보기로 공기업,공무원의 불륜이 만연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불륜이 죄가 아닌건 아니고 국민정서상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한 적반하장의 두 사람은
공기업,공직에 근무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므로
부디 정당한 죄값을 받도록 철밥통식 처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