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파업시 불참자 및 복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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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알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481회 작성일 16-10-17 15:13본문
노조에서는 1차 파업시 불참자 및 복귀자에게 2016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큰 이익을 보겠죠.
앞으로 2차 , 3차 파업이 예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2차 , 3차 파업에 참여한다도 해도
당신들을 노조에서 봐 줄까요..
현시점에서 징계를 안주고 3차 파업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용해 먹고 징계 주겠다는 말이죠...
2,3차 파업에 참여 하면 제외 방침을 철회 하겠다고
공식 방표 하 그때 2, 3차 파업에 참여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를 볼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