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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몰이' 국토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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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한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16-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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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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