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의한 징계입증을 위한 조사활동은 명명백백한 불법이자 인권유린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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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온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16-10-20 12:36본문
2010. 3.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자체감사’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전처럼 사장의 업무집행을 위한 사찰 등의 들러리기구로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3의 자체감사기관으로 당해 공공기관 등의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존립되어야 했다.
하지만 작금의 코레일 공사 감사기관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유일 임용권자여야 할 사장(소속기관장 등에게 위임전결)의 징계 입증을 위한 조사활동에 동원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관으로서 존립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채 공사 사장을 위한 액세사리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쨌거나 코레일 자체감사(기관)의 작태는 자신의 직무범위을 일탈한 범죄행위이자 코레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 알량한 감사권 >을 빌어 폭력적으로 유린함으로서 코레일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명백한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이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⑤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6조(독립의 원칙)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공사정관」
제28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② 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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