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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딴마음편지①(바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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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국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6-10-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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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bbs/Board_view_2.asp?board_no=1&id=120442

 

http://www.humetro.busan.kr/homepage/default/cusvoice/view.do?menu_no=1001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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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드디어 오늘입니다.
옷을 벗을 것인가 아니면 옷을 그대로 입어도 될 것인가 판가름나는 날입니다.
이때의 옷이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게 두른 부산교통공사 사장일 것이나 그 실은 아무도 오늘을 기해서 당신더러 옷을 입으라 벗으라 하지 않았고 어쩌면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을 약속 정도일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행하고 미련한 약속이겠습니까?
부산교통공사는 원래부터 부산시민을 위한 발이란 점에서 오늘같이 범시민적 축제가 벌어지는 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공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축제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즐거이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공사를 대표하시는 최고책임자께서 “옷 벗을 각오로 복무하라!” 다구치시니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현금 부산교통공사의 노사관계는 9월 2일 이래 '노동쟁의'중이고 노동조합은 9월 27일부터 3일간 있었던 1차 '쟁의행위'에 이어서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2호가 발령되어 전 조합원들은 10월 21일 09:00부로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황인지라, 부산교통공사의 어느 곳에서도 당신의 령(令)은 조합원들에게 먹혀들 하등의 법적 사규적 당위가 없어진 게재에 놓였기 때문이고, 당신께서 노동조합 쟁대위 투쟁명령 12호를 가벼이 여기고 조합원들에게 “옷 벗을 각오로 복무하라!” 령(令)을 발동하시는 순간 노동조합의 정딩한 '쟁의행위'를 파괴하는 사용자로서 바로 범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옷 벗을 각오로 복무하라!” 령(令)이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중인 비조합원들에게만 미칠 뿐 필수유지업무 지정 조합원에게까지 미치기란 노동조합 쟁대위원장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한 게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가피하게도 당신께서 다짐하신 그 약속을 어쩔 수없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더 살피자면 그 지위가 고관대업(高官大業)으로 일관하신 당신께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안중에 두지 않은 결과이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우습게 본 결과일 것입니다.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7조제1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신께서는 미친 대통령과 멍청한 노동장관의 지침을 맹종하야 어림없게도 노조법 제37조제1항만 고집하다보니 정작으로 필수공익사업장 사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다른 노조법들을 결정적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1. '노동쟁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대부분을 구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던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었던 노조법 제39조를 가벼이 본 결과입니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1. 9월 20일 자 '2016조정46호(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이 조정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재차 조정신청(2016조정49)을 함으로써 노조법 제47조 및 제48조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8조(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단체행동권조차 부정하고 노조법 제37조제1항에 반한 불법파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꼼수를 부리다보니 귀중한 시일만 허비하고 급기야 오늘과 같은 범시민적 축제일까지 이르게 한 것은 순전히 당신의 전적인 책임이자 노조법 제50조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제50조(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당신께 오늘만큼만 당신을 용서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이 범시민적 축제의 날인 점을 감안하여 당신께 특별하게 부산교통공사 최고책임자로서 지위를 허용할 것을 믿습니다.
필수유지업무요원들에게 노동조합 쟁대위 투쟁명령 12호의 예외를 허용할 것을 믿으면서 그런 예외 속에서 당신 또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그나마 면을 세우실 것을 믿어 보겠습니다.
저의 첫 편지를 맺으면서 2016년 10월 22일 오늘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옷벗을 각오로 임하시되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시민들과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중인 우리 조합원들에게 안전상 해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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