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갈등’ 벽 부딪혀 진척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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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6-10-21 13:05본문
개월 만에 120곳 도입 완료했지만, 3곳 중 1곳 노사합의 없이 결정 마찰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가 공공기관 120곳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 도입을 끝냈지만, 21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소속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고 밝힌 120곳 국가 공공기관의 도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다. 공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 공공기관 중 약 40곳 이상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결정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와 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 공공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내달 중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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