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를 다 보시면 짚혀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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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규칙1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6-10-25 17:37본문
4 인사2005(051019).pdf
5 인사2263(051121).pdf
6 부교노2005-573(051124).pdf
7 인사2282(051123).pdf
8 부교노2005-584(051130).pdf
9 인사2380(051208).pdf
10 부교노2005-603(051213).pdf
11 노무2660(051215).pdf
12 개정규정(법제0275,051221).pdf
13 노무2732(051221).pdf
14 부교노2005-631(051226).pdf
1 제규정승인신청(2005.12.27).pdf
2 제규정승인계획통보(2005.12.29).pdf
3 제규정승인(2005.12.29).pdf
15사규시행알림(법제-284, 2005.12.30).)
17-1 의견요청(1차, 2006.1.23).pdf
17-2 의견요청(2차, 2006.2.1.).pdf
□ 2006.1.1. 자 설립될 부산교통공사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은 2005.8.29. 인사-1595호로 인사 관련 사규 제 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 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단 사용자는 부산교통공사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임을 들어 보충협약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자
□ 입장을 바꿔(공단 말기이지만 공단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그것을 승계하는 방향) 해산되기 불과 1주일여 남겨둔 시점의 공단 인사규정을 < 노동조합 동의는 물론이고 이사회 심의 의결 및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지도 않은 채 > 전문개정하고
□ 개정된 인사규정을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 부산시 김구현 행정부시장)가 서명 날인과 시장승인을 거쳐서 제정한 것처럼 위장한 후
□ 그런 승인사항을 2005.12.9. 공단 이사장(이향렬)에게 팩스로 통보하자
□ 공단에서는 그 다음 날(2005.12.30.) 공사 사규시행에 관한 사실을 알리면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기는 했지만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였기에 그런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의 동의서 및 의견서를 얻고자
□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고 난 2006.1.23. 과 2006.2.1. 두 차례에 걸쳐서 동 취업규칙 신고업무를 관장하는 노무복지팀에서 비로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다는 형식적인 문서를 보냈지만 노동조합은 그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부산교통공사 노사관계에서 원칙이라 할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 사항의 취업규칙은 미안하지만 첨부한 인사규정 제 개정 관련한 경과내역을 자세히 보시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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