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은 불법"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스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448회 작성일 16-12-02 17:45본문
법원,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은 불법" 판단
부산지하철노조 (사진=부산지하철노조 제공)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하철노조가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 측은 공사가 지난 9월 27일 시작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40명을 3개월 간 직위해제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사측은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는 임단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임단협 결렬과 성과연봉제 반대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노조의 파업의 주된 목적인 성과연봉제 관련 사안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불법 파업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는 임금 인상이나 인력 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파업에 나서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낸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신청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9월 27일부터 나흘간 1차 파업을 벌인 데 이어 10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2차 파업을 벌였다.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