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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정당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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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월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4,354회 작성일 16-1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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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관련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집회 문현금융단지, 서면 태화 등 하면서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강행시 공사와 행위자 모두에게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 동원에서

대응 한 파업이 법원 결정에 정당성 없음으로 판단 되었다.

그에따른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없음으로 그 또한 무효이다.

 

교섭이 막바지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어떻게든 기나긴 교섭을 정리해야 할 자락에서

변수가 생긴것 같다.

2,000여명의 파업 참여한 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 까

무결처리 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 하다.

 

어찌 되었던 결과는 나온 상황에서

노사모두 금년 마지막 달 안에서 그동안 축적했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사이비님의 댓글

사이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가처분 결정일 뿐입니다.
재판부가 "성과연봉제 아니었으면 파업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기들 맘대로 상상했네요.
임금은 물론 다대선문제와 통상임금 문제 등 임단협 요구안은 부수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희안한 사고를 가진 재판부가 아닐 수 없네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매우 편향된 판결입니다..
 본안소송 들어가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순진하긴님의 댓글의 댓글

순진하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애초에 노조 대응전략이 잘못됐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것이 아니라 무려 합의부에서 결정한 사안임
본안 소송에 들어가도 법논리 싸움으로 가면 질게 뻔함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내년 초 되봐라 승진 있으면 아무생각 없이 파업 간 *들 피눈물 흘릴끼다 ㅋㅋㅋ
이번 두번 퍄업으로 본사는 피아 구분 끝났다 하데....걱정 된다...우-하-하-하- ㅋㅋㅋㅋㅋ

재판부님의 댓글

재판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재판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건가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공공운수노조 파업일정에 맞추어서 진행된거잖아요.
지노위 결정으로 합법인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항소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움직이지 않는 사실...

9월 27일 우리가 파업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재판부는 왜? 이러한 판단을 했을까요?

재판부가 잘못된것일까요? 우리가 잘못된것일까요?

모든게 최순실 때문인것이 겠죠~

노병님의 댓글

노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놈들은
정의가  없네,
들여다보면  모든것이 보이거늘
지들의
편의적 발상으로
봐야할 것을
보지않고
먹지 말아야할것을
쳐 먹고서는
정의에 반하는
짓거리는  하노니

동지들이여

결코
정의를
놓치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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