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속보20호]공사, 기간제 도입 철회 의사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597회 작성일 16-12-01 22:08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파업의 정당성 없음 16.12.02 다음글똑똑한 국민. 똑똑한 조합원 16.12.01 댓글목록 댓글목록 대박님의 댓글 대박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12-01 23:08 주간 1일에서 주간 2일로 지정휴일이 늘어나면 연간 48일 정도 휴가 늘어 나는건가요 답변 삭제 주간 1일에서 주간 2일로 지정휴일이 늘어나면 연간 48일 정도 휴가 늘어 나는건가요 1년은52주님의 댓글 1년은52주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12-01 23:56 52주니 52개 답변 삭제 52주니 52개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12-02 08:42 1년 52주에 주간은 3주마다 한번아닌가요 52/3=17. 33일 현재 연간 7일 안식일 3일 분기 4일 모두 야간에 사용할경우 14일이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28일이라고 계산 공사안은 주간 17.33일 반기 2일 야간사용시 4일입니다 공사는 파업시 야간 1일을 주간 2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일도 축소하고 통상임금소송도 그만두면 공사가 이익 아닌가요 답변 삭제 1년 52주에 주간은 3주마다 한번아닌가요 52/3=17. 33일 현재 연간 7일 안식일 3일 분기 4일 모두 야간에 사용할경우 14일이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28일이라고 계산 공사안은 주간 17.33일 반기 2일 야간사용시 4일입니다 공사는 파업시 야간 1일을 주간 2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일도 축소하고 통상임금소송도 그만두면 공사가 이익 아닌가요
대박님의 댓글 대박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12-01 23:08 주간 1일에서 주간 2일로 지정휴일이 늘어나면 연간 48일 정도 휴가 늘어 나는건가요 답변 삭제 주간 1일에서 주간 2일로 지정휴일이 늘어나면 연간 48일 정도 휴가 늘어 나는건가요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6-12-02 08:42 1년 52주에 주간은 3주마다 한번아닌가요 52/3=17. 33일 현재 연간 7일 안식일 3일 분기 4일 모두 야간에 사용할경우 14일이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28일이라고 계산 공사안은 주간 17.33일 반기 2일 야간사용시 4일입니다 공사는 파업시 야간 1일을 주간 2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일도 축소하고 통상임금소송도 그만두면 공사가 이익 아닌가요 답변 삭제 1년 52주에 주간은 3주마다 한번아닌가요 52/3=17. 33일 현재 연간 7일 안식일 3일 분기 4일 모두 야간에 사용할경우 14일이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28일이라고 계산 공사안은 주간 17.33일 반기 2일 야간사용시 4일입니다 공사는 파업시 야간 1일을 주간 2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일도 축소하고 통상임금소송도 그만두면 공사가 이익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