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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 감사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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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엉터리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452회 작성일 16-1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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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는 형식으로 보면 감사실 소속의 감사직원(감사인)이 감사가 아닌 공사 사장을 위하여 감사실장(박병수) 전결로써 조사 대상자 93명과 노동조합 위원장과 소속 현업기관장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그 내용은 조사 대상자들의 불법파업 등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공사 사규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규정 제13조 및 동 규정시행내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날짜 또한 노동조합이 3차 파업을 힘차게 준비하는 때로 대단히 이례적이다.

  1. 동 문서를 작성한 과장(김성욱), 감사윤리부장(서남철), 감사실장(박병수)는 감사규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감사인으로 감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규정 제7조의 감사직무 독립원칙에 따라서 의결기관(이사회, 징계위원회 등) 및 집행기관(사장, 본부장, 경영지원처장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해야 하는 자들이다.

  1. 설령 사장의 관련 조사요청을 받은 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인들이 감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라고 한다면 위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69, 감사규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감사직인이 날인된 문서와 감사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도 아닌 조사업무, 더군다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을 감사규정으로 조사하겠다 함은 감사()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사 최고 집행기관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있다.

    

댓글목록

징계입증책임자님의 댓글

징계입증책임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감사는 공사 사장이 감당해야 할 징계입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위규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는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징계사유 입증을 위하여 단협상의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 감사가 그것을 담당하는 직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법위반수사님의 댓글

법위반수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인지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하는 것이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감사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위규감사님의 댓글

위규감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사무관리규정 ]
제69조(감사실에 대한 규정의 적용 특례) 감사는 그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심사 등에 대하여는 감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감사규정 ]
 제26조(문서의 명의 등) ①이 규정에 의한 감사직무와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다만, 규정의 적용 또는 시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의 명의로 시행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직권증재님의 댓글

직권증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시장님 전화번호 뭔가요?
이런 잘못된 감사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임명권자인 시장님에게 전화 톡으로 알리고 해명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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