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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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법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6-12-14 15:27본문
사측은 판결을 바탕으로 불법 파업이라 한다..
조합은 최소한 조합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이런 "불법파업"이란 빌미를 주지 않게
이번 파업은 철회하고 ,
다시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일은 계속 있고 파업을 시도할수 있는 날도 새털갇이 많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사측에서 불법 파업이다란 말을 듣지 않게 조금도 빌미를 주지 않는
파업을 하자..
댓글목록
하버마스님의 댓글
하버마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측은 1차파업당시 9. 21 공사의 성과연봉제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라
9. 22 ~ 10. 6까지 조정기간에는 노조법 제45조에 의거 성과연봉제 관련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28일 돌연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사측의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9월 28일이후 1차 파업은 합법적 파업이되고 2차 3차 파업또한 합법파업입니다.
사측이 1차파업당시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취하가 아닌 자발적으로 취하합으로써 법적다틈이 발생할수있는 잔꾀를 부렸지만 9월28일이후 파업은 합법파업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지금 불법파업 운운하는것은 조합원들을 겁주기 위한 잔머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측에서도 불법파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문자에도 보면으로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해석학적 통찰을 외면하지 말 것, 해석학적 미덕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말 것, 역사적 맥락에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울 것, 언제나 반대 의견들의 장점을 염두에 둘 것, 그러면서도 의지와 의식이 이끄는 삶을 위한 이성적 정황을 찾아내기 위해 철학의 소명에 충실하고, 다년생 식물처럼 끈질기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체계적으로 답할 것 - 위르겐 하버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