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의 명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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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송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16-12-19 15:09본문
노사협의 쟁점사항은 직원들에게도 공개해야 합니다.
연간지정휴무는 없앤다고 했다가 파업하루 앞두고
밑도 끝도 없이 팜업창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뭐하는 짓인가요?
통상임금소송은 조합원 개개인이 결정해서 노조에서 대표해서 소송한 것인데 소송취하 하라는 것은, 조합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고, 조합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에서 들어줄 수도 없고 불가한것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 유도가 아닌가요?
또한 공사팜업창에서는 분기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공사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간지정휴무는 없앤다고 했다가 파업하루 앞두고
밑도 끝도 없이 팜업창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뭐하는 짓인가요?
통상임금소송은 조합원 개개인이 결정해서 노조에서 대표해서 소송한 것인데 소송취하 하라는 것은, 조합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고, 조합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에서 들어줄 수도 없고 불가한것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 유도가 아닌가요?
또한 공사팜업창에서는 분기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공사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