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장님들만 보십시요(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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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의한수 이름으로 검색 댓글 16건 조회 24,270회 작성일 16-12-17 14:58본문
부역장님들은
조합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조합원중최고어른이시고
파업도제일많이
참가했더랬습니다
그래서부탁드립니다
파업3번중에
1번은
노조손을들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번은사측의손을들어주고
파업불참했다면
부역장으로서 의무는
충분했다고봅니다
휴가쓰십시요
그리고
파업에동참해주십시요
부역장님들의 파업동참은
어쩌면
파업을끝낼수있는
신의한수가
될수도있을것입니다
후배들에게욕먹고
일한다고욕먹고
월급반납한다고욕먹고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끼지않습니까?
이번엔동참해주십시요~~^^
파업을끝내기위해서.........♡♡
댓글목록
허.참님의 댓글
허.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퍼어님의 댓글
퍼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호선님의 댓글
1호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나까무라님의 댓글
나까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노동분쇄님의 댓글
노동분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존재님의 댓글
존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반대로 생각해봐님의 댓글
반대로 생각해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파업하는 동안 사고 안나고 잘 유지 됐던게 파업 참가 안하고 연속으로 밤새면서 근무한 부역장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해보시오
조합 입장에서도 파업하는 동안 사고 일어 났으면 그게 사측만 책임을 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요즘 이런 부류의 제도적 모순을 합리화하는 생각을 볼때마다 불쾌감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다. 필수유지 자체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제도인데 이를 옹호한다면 노동자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과 실수를 끝없이 증대시키고 만다. 이 모든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저주받을 정도로 널리 영향을 끼치는 공리주의적 맹신보다 덜 해로우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2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헌적인 제도면 헌재에 제소를 해야죠.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
왜냐고요? 기본권이 끼리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유 제도를 옹호한다고 해서 근로 3권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씀 역시 논리 비약이네요.
한 쪽만 보지 말고 양쪽 다 보세요 좀!!!
생각3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3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필수유지업무는 직권중재제도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한을 푼다는 미명하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부문을 더 늘린 악법이다.
또한 이법이 실행 됨으로써 무엇이 합리적인 요구냐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고, 상대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와 "전복"으로 몰아 세우는 주장들로 점철되게 되었다.
솔직히 우리는 기득권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단체행동권에 의지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악법에 대항하는 자세는 현존하는 제도와 관습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고 사람들을 정화하고, 숙청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죽여버리는 것이다.
다시생각해봐님의 댓글
다시생각해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파업하는 동안 사고 안일어나게 할려고 불참한다? 는 논리는
일제시대 한반도 치안유지 위하여 친일경찰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듯.....
법원에서도 사고 안날 정도의 필수유지업무 지정하였음. 비필수는 법원 결정.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스스로라도 내면을 들여다 보시길.
또생각해봐님의 댓글의 댓글
또생각해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논리비약이 지나치시군요. 한쪽만 보니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사고 안날 정도의 유지운영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필유대로 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자여님의 댓글의 댓글
노동자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구려..
파업시 사고 또는 민원 발생하면 파업한 노동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님의 생각 동의 못하오.
그럼 파업으로 공장생산 차질도 노동자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경비원이 파업하여 공장에 도둑이 들면 경비 노동자 책임이오? 그럼 세콤직원들은 영원히 파업 못하겠네...
조합원은 노동자로서 노동조건 협상권을 조합에 위임 하였으면, 최대한 보조 맞추아 주어야지 별의별 해괴한 핑계로 사용자의 편의를 봐준다면.. 신의성실에 반하시는 거에요.
불참자의 핑계는 하도 많아서...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위안을 삼는것이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겠지만..
정신이 건강 하다고 하기는....어렵소.
의리를 생각하면서 동지.. 건승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