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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로역정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16-12-16 12:05본문
한국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제도적으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두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해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규가 제정되는 과정이 공사설립위원회라는 거의 행정조직에서 강제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등이 그랬고, 담고 있는 내용 또한 거의 대동소이하게 닮은 것이 많다.
그 중에서 근기법 제93조 제11호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제도 등의 각종 제재조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부산교통공사의 것들은 한국철도공사보다 더 세련된(불이익하게 악랄한) 측면이 많다.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는 인사발령통지사항 교부를 생략하고 있는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인사발령통지서는 물론 사유설명서까지 교부해서 당사자에게 왜 직위해제처분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직위해제의 사유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취업규칙 제8조(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직위해제가 필요한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그 대신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산교통공사는 취업규칙 제7조(금지행위)를 위반해도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2005. 1. 1. 설립)
[ 인사규정 ]
제6조(인사권) ① 사장은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② 사장은 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인사권 위임에 관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직위해제) ① 인사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이하 ‘직위해제’라 한다)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포함)한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취업규칙 제8조(금지행위)의 위반행위로 직위해제가 필요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및 특별한 과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
제5조(인사권의 위임) ① 사장은 규정 제6조에 의거 인사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1. 본사 본부ㆍ실ㆍ단장에게 부서원에 대한 소속내 전보권(단, 처장제외), 본사 임시조직(T/F) 부서장은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소속내 전보권
2. 지역본부장, 연구원장, 정보기술단장, 인재개발원장,철도차량정비단장, 철도교통관제센터장, 회계통합센터장, 물류사업단장에게 소속내 전보권(단, 지역본부․부속기관의 처장 및 2급 이상 소속장은 제외), 3급 이하 직원의 인사권
3. 특별동차운영단장,시설장비사무소장, 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및 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에게 3급 이하 직원의 인사권
4. 지역본부간 또는 지역본부 및 철도차량정비단간 전보권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장에게 별표18에 따른 소속간 전보권
제70조(인사발령 통지) ① 수습으로 채용되거나 직위해제·휴직·복직되거나 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②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에게는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산교통공사(2006. 1. 1. 설립)
[ 인사규정 ]
제5조(임용권자) ①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 또는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직위 해제)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장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3호·제4호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
제24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및 직무대리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장(별지 제8호 서식)
을 교부하고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등 기타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교부한다. 단, 징계처분 외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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