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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를 보면 휴메트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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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로역정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16-1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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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제도적으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두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해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규가 제정되는 과정이 공사설립위원회라는 거의 행정조직에서 강제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등이 그랬고, 담고 있는 내용 또한 거의 대동소이하게 닮은 것이 많다.

그 중에서 근기법 제93조 제11호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제도 등의 각종 제재조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부산교통공사의 것들은 한국철도공사보다 더 세련된(불이익하게 악랄한) 측면이 많다.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는 인사발령통지사항 교부를 생략하고 있는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인사발령통지서는 물론 사유설명서까지 교부해서 당사자에게 왜 직위해제처분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직위해제의 사유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취업규칙 제8(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직위해제가 필요한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그 대신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취업규칙 제7(금지행위)를 위반해도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2005. 1. 1. 설립)

 

[ 인사규정 ]  

6(인사권) 사장은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사장은 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항 인사권 위임에 관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46(직위해제) 인사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이하 직위해제라 한다)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포함)한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취업규칙 제8(금지행위)의 위반행위로 직위해제가 필요한 때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및 특별한 과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  

5(인사권의 위임) 사장은 규정 제6조에 의거 인사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1. 본사 본부단장에게 부서원에 대한 소속내 전보권(, 처장제외), 본사 임시조직(T/F) 부서장은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소속내 전보권

2. 지역본부장, 연구원장, 정보기술단장, 인재개발원장,철도차량정비단장, 철도교통관제센터장, 회계통합센터장, 물류사업단장에게 소속내 전보권(, 지역본부부속기관의 처장 및 2급 이상 소속장은 제외), 3급 이하 직원의 인사권

3. 특별동차운영단장,시설장비사무소장, 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및 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에게 3급 이하 직원의 인사권

4. 지역본부간 또는 지역본부 및 철도차량정비단간 전보권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장에게 별표18에 따른 소속간 전보권

70(인사발령 통지) 수습으로 채용되거나 직위해제·휴직·복직되거나 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에게는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산교통공사(2006. 1. 1. 설립)

 

[ 인사규정 ]  

5(임용권자)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 또는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7(직위 해제)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장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3·4호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  

24(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및 직무대리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장(별지 제8호 서식)

을 교부하고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등 기타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교부한다. 단, 징계처분 외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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